주식 투자가 무서운 주린이를 위한 ETF 추천 종목 TOP 5
많은 사장님이 매출액을 올리는 데 집중하시지만, 실제 세금 고지서의 숫자를 바꾸는 것은 '필요경비'입니다. 똑같이 1억 원을 벌었어도 어떤 사장님은 5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어떤 사장님은 1,500만 원을 냅니다. 그 차이는 바로 "경비 처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3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기업 간 거래 시 필수.
신용카드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 반드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식비, 경조사비, 차량비 3대 항목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식비는 가장 빈번한 지출이자,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직원과 함께한 식사 (복리후생비): 직원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식대 지출은 최고의 절세 수단입니다. 직원의 식사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100% 비용 인정은 물론, 부가세 10%까지 전액 환급(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황금 조합입니다.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 (접대비): 거래처 사장님과 먹은 밥값은 '접대비'입니다. 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는 인정되지만, 부가세 환급은 단 1원도 되지 않습니다. * 나 홀로 사장님의 식사: 1인 사업자인 사장님이 혼자 드신 식사는 원칙적으로 '가사 비용'으로 간주하여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하려고 먹은 밥인데 왜 안 되냐"고 억울해하실 수 있지만, 세법은 개인적인 식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꿀팁] 주말에 가족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 전산은 사업장 위치와 결제 시간을 모두 분석합니다. 일요일 저녁 집 근처 마트 결제 내역이 반복되면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거래처 경조사에 낸 현금, 영수증이 없어서 포기하셨나요? 세법에는 **'20만 원 룰'**이라는 아주 유용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0만 원 룰의 이해: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청첩장이 곧 영수증: 실물 청첩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캡처, 부고 문자, 카톡 소식 등을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이것이 세무서에 제출할 훌륭한 증빙 서류가 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냈다면 어떨까요? "20만 원까지는 인정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적격증빙 없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30만 원 전체)**이 경비로 불인정될 리스크가 큽니다. 큰 금액일수록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화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량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 경차(모닝, 레이 등),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등), 화물차는 혜택이 큽니다. 부가세 환급도 되고 비용 처리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그랜저, 제네시스 등)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가 적용됩니다.
비용 처리 한도: 일반 승용차는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만 복잡한 서류 없이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차량값): 800만 원 한도
유지비(주유, 보험, 수리비): 700만 원 한도
운행기록부의 마법: 만약 차량 관련 지출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통신비 및 공과금: 사장님 명의의 휴대폰 요금, 사업장에서 쓰는 인터넷 비용은 당연히 경비입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한다면 가계용과 사업용을 일정 비율(안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가계 대출 이자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좋은 일에 쓴 돈도 절세가 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완성은 '기록'입니다.
홈택스 활용: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록 이후의 내역만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디지털 장부: 종이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날아갑니다. 영수증 관리 앱을 사용하거나, 청첩장 등은 별도 폴더에 날짜별로 저장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공무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지출이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사장님이 당당하게 증빙 자료를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절세입니다. 가공의 경비를 만들어내는 '탈세'가 아니라, 내가 쓴 정당한 비용을 '증명'하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비: 직원과 먹었나? (환급 가능), 거래처와 먹었나? (비용만 인정).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인가? 증빙 문자를 캡처했는가?
차량: 1,500만 원 넘게 쓰면 운행기록부를 썼는가?
카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했는가?
공과금: 사업자 명의로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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