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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단순히 부족한 인수를 채우는 '인력 보충'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근로자 신분인가, 병역 의무자 신분인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도입했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첫 복무 만료자가 실업급여를 요청하고, 후임자가 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 묻는 상황을 보며 이 가이드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만약 신분을 혼동하여 병역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인력 배정에서 영구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무와 세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채용 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질문은 "계약 기간을 복무 기간에 맞춰야 하는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채용의 전략적 이유: 많은 인사 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병역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숙련된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장기 근속 유도 전략입니다. 또한, 기업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병무청 실태조사 시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병역의무 이행자' 신분으로 배치된 형태입니다.
인사 팁: 산업기능요원은 채용 후 반드시 7일 이내에 병무청에 '편입 신청'을 완료해야 복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병역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산업기능요원 (일반 직원과 동일):
급여: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당도 법정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국가 지원 시스템):
보수: 국가가 정한 군인 봉급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며, 추가로 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은 국가 지원을 받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병무청의 정기 실태조사는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보직 관리가 핵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지정된 직종 근무가 생명입니다. 제조직으로 편입된 요원을 사무직으로 돌리거나 대표자의 개인 용무에 동원하는 것은 심각한 복무 위반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 금지 원칙이 엄격합니다. 허가 없는 아르바이트나 개인 사업은 복무 연장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은 복무를 마친 직원이 퇴사를 결정할 때입니다.
퇴직금의 향방: 산업기능요원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가능 여부: * 산업기능요원: 고용보험 가입자이므로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계약 기간 만료, 정규직일 경우 권고사직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직원이 소집해제와 동시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수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실수: 사회복무요원에게 퇴직연금을 잘못 가입시켰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착오 가입'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산업기능요원을 정규직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A: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인재 확보 차원에서 권장됩니다.
Q: 사회복무요원이 사고를 쳤을 때 징계해도 되나요?
A: 일반 직원의 징계 규정보다 병무청에 '복무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도입했던 제도의 첫 퇴사자 사례를 보며 느낀 점은, 제도의 끝(퇴사)까지 고려한 인사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산업기능요원(기술·생산 중심)과 사회복무요원(행정·지원 중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장님과 요원 모두가 만족하고, 담당자가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강한 복무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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