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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발생 시스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1개월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15개와의 관계: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80% 이상 출근 조건)이 되는 날,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실무 포인트: 과거에는 1년 미만 시 사용한 연차를 15개에서 차감하기도 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11개와 15개는 각각 별개로 인정됩니다. 즉, 신입 사원이 입사 후 2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는 최대 26개가 됩니다.
발생 기준(입사일): 각 개인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1년마다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가장 정확하며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대규모 인원을 관리하기에 편리합니다.
비교 분석: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신입 사원은 입사 당해 연도에 대해 **'비례 연차'**를 적용받습니다.
퇴사 시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재산정'입니다.
퇴사 시 재산정 원칙: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계산한 연차 개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족한 만큼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직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소집해제나 퇴사로 인해 남은 연차는 반드시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초과 사용 시 공제: 만약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와의 사전 합의가 선행되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 A (회계연도 유리): 중도 입사자가 수년간 근무 후 퇴사할 때,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더 많은 연차 수당을 챙길 수 있습니다.
사례 B (입사일 기준 유리): 1년을 갓 넘겨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비례 계산보다 입사일 기준 15개가 통째로 발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이때 반드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조언: 퇴사 예정자에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이득인지,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늦추는(급여 및 퇴직금 산정에 유리) 것이 나을지" 가이드를 주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 회사가 법적 절차(1차 서면 통보, 2차 시기 지정)를 준수하여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1년 미만 연차(11개)와 1년 차 연차(15개)는 촉진 시기와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인사 담당자는 이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리스크: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서면(종이 또는 전자서명)으로 개별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신입 사원에게는 1년 미만 11개 + 1년 차 15개 = 총 26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항상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고용24와 연동된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꼼꼼한 엑셀 관리 대장을 유지하여, 퇴사하는 직원과 웃으며 안녕할 수 있는 마지막 연차 정산 체크리스트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은 퇴사자와의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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