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가 무서운 주린이를 위한 ETF 추천 종목 TOP 5
직원이 퇴사할 때 인사 담당자가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보통 남은 연차 정산과 퇴직금 계산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퇴사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법령에 따른 기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입니다. 본 글을 통해 복잡한 소득공제 서류 제출 없이도 인사 시스템 내에서 정확하게 중도 정산을 마무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2월에 실시하는 정기 연말정산과 중도 퇴직자 정산은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산 시기: 다음 해 2월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함께 정산을 진행합니다.
공제 범위의 차이: 중도 정산 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빙이 필요한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하거나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 별도의 증빙 자료가 없는 중도 퇴사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표준세액공제와 인적 공제 위주로 정산을 진행합니다.
인사 시스템(ERP)을 활용하여 다음 4단계에 따라 정산을 진행합니다.
1단계: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확인: 1월 1일부터 퇴사 월까지 지급된 급여 중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총급여를 합산합니다.
2단계: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적용: 본인 공제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를 반영하고, 증빙 자료가 없으므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단계: 결정세액 계산: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4단계: 차감징수세액 정산: 매달 월급에서 떼었던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징수(-)를 퇴사 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원만한 퇴사를 위해 인사 담당자는 퇴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직한 회사에서 올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을 강조하고, 출력물이나 파일로 전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중도 정산 시 적용받지 못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는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고용24 연동: 확정된 급여와 퇴직금 내역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고용24에 등록될 이직확인서와 내역이 일치함을 설명해 줍니다.
이직지가 바로 결정된 경우: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에 합산 정산하면 됩니다.
12월 퇴사자의 경우: 12월 말일에 퇴사하여 다음 해 1월에 급여를 준다면, 이는 중도 정산이 아닌 정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간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체크: 식대(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 원) 등 비과세 항목이 총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결정세액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도 연말정산은 자칫 번거로운 업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기업은 가산세 리스크를 지게 되고 퇴사자와의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인사팀 비밀노트: 퇴사자 관리 엑셀 시트에 반드시 '연말정산 처리 및 영수증 교부 확인란'을 만드세요. 퇴사자와의 마지막 접점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신뢰도는 크게 상승합니다. 정확한 행정 처리가 곧 인사 전문가의 실력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