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가 무서운 주린이를 위한 ETF 추천 종목 TOP 5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노사 관계의 첫 단추이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니까 구두로 협의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다면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증거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서면 계약 및 교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더욱 정교해졌으며,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페널티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계약서 전체의 효력과는 별개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명시.
휴일: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 여부.
연차 유급휴가: 법정 기준에 따른 연차 부여 방식.
근무 장소 및 종사 업무: 향후 인사 발령이나 보직 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취업규칙 관련 사항: 사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명시.
기타 근로조건: 기숙사 운영이나 식비 지원 등이 있다면 기재.
실무 포인트: 2026년에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구성항목과 매달 나가는 임금 명세서의 항목이 일치해야 나중에 통상임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법적 요건'을 챙긴다면, 사장님은 '전략적 문구'를 챙겨야 합니다.
수습 기간 설정: 수습 기간(3개월)을 명시해야만 업무 적합성을 판단할 기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임금 감액(최대 10%)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퇴사 후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가지고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단,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여금 및 인센티브 규정: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인지, '은혜적 배려'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포괄임금제 주의사항: 2026년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단속이 매우 엄격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쪼개서 기재해야 '공짜 노동'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 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여 장기적인 인재 육성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계약직(기간제):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되,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알바): 근로 일수와 요일별 근로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초과 근로 수당 계산 시 분쟁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E-9 등) 조건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 여부를 국가별 상호주의에 따라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는 종이와 인감 대신 '전자 근로계약서'가 대세입니다.
증거력 강화: 고용24나 민간 전자계약 솔루션을 활용하면 작성 시각과 IP 주소가 기록되어 "내가 사인한 게 아니다"라는 발뺌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교부 의무 준수: 계약서 작성 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보관의 편의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데,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하면 공간 차지도 없고 검색도 용이합니다.
"나중에 써도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회사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과태료: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 하루만 늦게 써도 적발 시 인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 없이 바로 부과됨을 유의하세요.)
형사 처벌: 상습적인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입증 책임의 역전: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회사가 반박할 증거가 없게 됩니다.
Q: 연봉 협상 후 매년 다시 써야 하나요?
A: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거나, '임금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Q: 무단퇴사한 직원의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예: 30일 전)을 명시해두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퇴직금 지급 시기 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입사 당일 바로 안 쓰면 큰일 나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점심 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Q: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을 넣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일찍 퇴사하면 100만 원을 내놓아라"와 같은 위약금 예정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로를 의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존중'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필수 항목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회사의 특성을 담은 커스텀 계약서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스마트한 인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회사의 계약서 양식을 점검해 보세요. 정확한 계약서 한 장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노무 비용을 아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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